현재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와 구글에 온라인 광고 진행중입니다.
23/12/31까지만 광고대행사를 이용하고
24/01/01부터 자체운영을 하고자합니다. (*타 대행사 결정하기 전까지만 자체운영)
이런 상황에서 23/12/31에 광고대행사는 자사 광고계정에서 빠지고
자사 광고계정에 자사 결제수단 등록해서 계속 운영 이어나가면 되는 건가요?
(네이버는 계좌충전, 구글은 카드등록)
결제수단 등록 말고 별도로 해야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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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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