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gfa 문구를 유명한 시 (이육사 광야같은 국민적 시)의 싯구를 살짝 변형시켜 문구로 넣으면 혹시 저작권에 걸릴까요?
해당 시인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며 이미 오래 전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서 이 싯구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걸 본 거 같은데,
혹시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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