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인식 및 만족도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저희 고객님중에 수신동의를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요
혹시 이 경우에는 아래 가이드라인을 침범하는 메시지가 될까요? ㅠㅠ
만약 그렇다면 수신동의 하지 않으신 분들께 광고 표기를 하고 보내는 것은 가능한가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거나 불만사항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라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