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사업자를 내고서도 6월까지 계속 프리랜서로 개인 통장에 급여를 받다가 7월부턴 부가세 포함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 받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검색해서 알아보니 직원이 없을 때는 대표는 급여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렇다면 입금받은 비용만큼 따로 처리없이 개인 계좌로 옮겨서 사용하면 될까요?
그리고 프리랜서 1명 쓰고서도 위의 내용처럼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확인하고 알아보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부족해서 아이보스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