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매출도 늘어나니 세금문제가 당연한듯 쫒아와서 고민입니다.
1. 저희는 프리랜서 위주로 외주를 맡깁니다.
1-1. 프리랜서도 비용처리를 위해선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이 필수인지
2. 광고비가 총액 1만원일시 인건비 (프리랜서) 비용이 5천원이 넘어가면 종소세 + 부가세 하면 남는게 없는데
이 경우 프린랜서 외주비용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인건비 )
요약 : 원가율이 ( 인건비가 ) 50%이상일 때 이 원가율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편이 효율적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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