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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있으신가요?

2011.02.04 22:28

JH

조회수 4,430

댓글 5

지난번 1월 회식때 김정환 보스님의 인사관련 고민을 듣고서 ,

저 역시도 그런 필요성이 느끼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고민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자 보다는 노동자를 약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때문에 사용자가 불이익을 격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취업규칙"이라는게 존재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번 만들어 두면, 근로자로 인해 발생하는 태업이나,

손해 관련하여 미리 예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은 준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지각 3회시 벌금을 내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등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꺼같습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하면 500만원 벌금이네요.

꼭 10인이상이 아니더라도, 신고와 작성의 의무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 93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사업장에

적용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을꺼 같아서, 취업규칙에 관련된 예시를 파일로 올립니다.(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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