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의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는데....
어제 저녁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하였다고합니다
그 건물 소유주는 부모님인데 그 건물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 건물 원룸형태로 3층이 방이 3개가 있는데..그중에 한곳은 완전 전소되었다고하고
나머지 2군은 불길이 조금 들어온정도라고 하네요..
문제는 그중 한곳에 어제밤 2명이 사는 방에 친구들이 놀러와서 11명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불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다행이 특별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방에 있는 사람들이 연기를 마시고
현재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는 그 방의 냉장고아래부분에서 불이 발생하였다고 잠정 결정이
나오고 있으며 해당 냉장고의 아래부분(기계있는 곳)을 소방소에서 뜯어갔다고하네요
정확한 화인 조사는 조금시간이 더 걸려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1. 조사과정에서 건물주또는 그 가족이 어떤 일을 해야하나요?
문의2. 화재로인해 발생한 건물피해와 현재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병원비등
화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참고로 건물 화재보험은 들지 안았음)
문의3. 만일 최종결과가 세입자의 전자제품(냉장고)으로 인한 화재라고 결론이 나면
세입자가 건물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나요?
문의4. 혹시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경제적손실을(병원비 또는 건물수리비등) 입는
상황이 올수도 있나요?
조언 바랍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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