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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산중인 유명인 사칭 허위광고

2023-10-23

큐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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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서 경제 전문가나 유명인을 사칭해 성공률 높은 투자 방법을 알려준다는 허위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80% 성공률을 보장하는 투자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나눠준다며 보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광고를 클릭해 보면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주식 리딩방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광고 역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데요. 메타는 유명인을 사칭하는 허위 광고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허위 광고는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산하는 허위 광고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사칭 광고 중 하나입니다. 이런 광고의 특징은 유명인, 정치인, 경제인 등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고가 점점 늘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도용했나?
SNS에서 확인해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미경 MKYU 대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개그맨 황현희, 장하준 교수, 배우 배용준 등을 사칭한 계정으로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광고하고 있나?
실제로 광고를 클릭해 랜딩페이지로 접속해 봤습니다.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보내준다면서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게끔 내용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후 책을 받기 위해 입력한 정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연락하거나 투자 관련 강의를 추천해 주는 등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런 광고가 왜 문제인가?
무차별적인 명의 도용 광고로 실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 이런 주식 리딩방에 가입을 시켜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고, 주가가 오르면 리딩방 운영자는 자신의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가짜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 돈만 받은 후 거짓 수익률을 보여주고 돈을 가로채 잠적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리딩방 피해 접수 건수는 2019년 900건에서 지난해 약 3배 증가한 3천 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을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광고 왜 못 막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칭 피해자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본인을 사칭항 허위 광고를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메타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고요. 메타의 규정을 보면 허위 계정으로 광고는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으나 메타에서는 개별 검토 사안에 대해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메타는 이러한 허위 광고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계정은 메타의 정책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이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메타에 실시간으로 수많은 광고가 등록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주식 리딩방과 관련된 광고는 허위 광고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는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메타 전체 매출의 98% 이상을 광고매출이 차지하는 만큼 진행 중인 광고를 신고하고 중단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도 손 놓고, 정부 기관에서도 별다른 제제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에서도 허위 광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서 심의와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할 수는 없나?


아쉽게도 사칭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 당사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 사칭한 것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칭을 통해 사기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한편,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불법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상,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난 4월에는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의 사진을 도용한 구글 애드센스에 광고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명백히 위법인 광고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단순히 광고 노출을 중개하고 있고,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입찰 경매 후 광고 배너가 노출되기 때문에 구글을 허위 광고 주체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죠.






진화하는 허위광고 종류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허위광고는 이제 영상 광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허위 광고를 살펴보면 배우 김상중 씨가 출연해 “링크를 클릭하고 나의 카카오를 추가하고 8로 답장하라”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출연했던 주식투자 컨설팅 업체의 기존 광고 영상을 도용해 실제 업체명을 말하는 부분만 삭제를 하고, 교묘하게 짜깁기하여 만든 영상이죠. 얼핏 보면 진짜 이 배우가 추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가 논란이 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이 주식투자의 기회라고 말하며 가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AI 챗GPT가 알려주는 높은 확률의 투자방법 등 광고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진 : 톰 행크스 인스타그램


허위 광고가 AI를 만나 더 교묘하게 발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치과 보험 광고 속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은 AI로 만들어낸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간편하고 강력해진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이 이런 광고를 접했을 때 꼼꼼하게 판단하며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타나 구글처럼 광고로 돈을 버는 광고 플랫폼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 광고로 인한 추가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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