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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무급휴가이나 근속연수에는 포함

2016.04.02 16:14

보스톡

조회수 9,201

댓글 0

[정1*]
직원 입사한지 2달밖에 안됐는데 2개월 넘게 휴직하면 속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4대보험은 휴직기간에 납부유예신청(휴직신청)하시면 건강보험 제외하고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공백은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게 사실이라 부담되신다면 직원과 상의해서 퇴사처리나 퇴사후 재입사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1*]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직원이 일을 잘하는 친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더라고요.
일 잘하는 친구라면 딴 맘 먹지 말고 잘 쉬고 잘 돌아오라고 하죠.
[정1*]
그렇죠^^ 심지어 병가기간동안 급여를 일부 지급하는 회사도 있긴 합니다.
[김1*]
모두 함께 염려해주시고 고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노무사님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직원과 잘 상의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날 되세요~
[김2*]
저희 회사에도 크게 다쳐서 한달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퇴사후 재입사인지 병가인지 명확히 집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퇴직금 문제로 골치 안아플 거 같네요.
[정1*]
퇴사후 재입사와 병가의 차이는 근속기간의 단절여부인데요. 병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퇴사후 재입사는 퇴사하는 것이니 재입사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퇴사처리하실 때 사직서를 받아놓으시면 해고문제를 회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1*]
노무사님~ 병가는 무급휴가인가요?무급휴가인데도 근속연수에 들어가는지요
[정1*]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만 유급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급여가 안나가도 휴직기간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권1*]
육아휴직 1년짜린 근속년 비포함으로 알구 있는데 잘못 알구 있는 건가요?모 그룹에서 적용안된 사례를 봐서요
[정1*]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권1*]
감사합니다.
[정1*]
이점 때문에 사업주분들이 육아휴직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저출산국가의 국가 정책이다보니...
육아휴직이 부담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사업주 지원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FILE] 임신 출산 육아기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 안내.pdf (1.05MB)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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