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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말하는 스팸...

2011.08.24 00:57

마케팅7

조회수 6,033

댓글 1

제가 질문을 해봤답니다.
친절하게 답변이 왔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입니다.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을 방문하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공기관 또는 종교단체. 학술단체. 시민단체. 취미관련 동호회 등, 비영리단체에서 발송하는 비영리 목적의 메일의 경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그 외 홍보를 목적으로 자신(개인, 사업자,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 포함)에 관한 정보나 자신이 제공할 상품,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접수된 후, 사실확인을 거쳐 진행됩니다.

따라서 쪽지를 보낼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2항 관련)

1. 제목란에 관한 사항
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예외사항: 전송되는 정보의 제목란과 본문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이어서 @를 표시하는 것으로 제목란에 명시하는 사항을 갈음한다.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 : www.118.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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