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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배너 광고와 의료법 개정

2012.08.29 15:27

김지나

조회수 7,805

댓글 4

우연히 이 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정보글이랑 댓글을 보다가

저도 한가지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립니다.

우선 저는 아이엠애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8월 5일자로 시행된 의료법 전후의 광고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려구요,

우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성형외과와 치과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하루에 5-10개 사이로 나오던 DB량이 의료법 개정 시행 후

심의받은 이미지로 진행이 되니 하루 평균 1-2개로 떨어졌습니다ㅜ

저도 광고주를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

의료법 시행 전에는 이미지 소재든 문구 소재든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정해진 소재로 진행을 하니 페이지뷰에 비해 클릭률도 떨어지고 DB도 확 줄게 되었네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 광고주의 비중이 높았으나,

요즘은 언론사, 네이버에서 제재도 많고 해서 병원은 심의 받은 이미지나 텍스트로만 가능.  

정력제는 소재 완화 등의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주식이나 로또, 생활건강 같은 업체의 클릭과 전환률이 잘 나오고 있네요..

쇼핑몰도 예전에는 바로바로 구매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를 애태우기도 했는데, 신기한게 피드

백이 두, 세달은 지나야 나오더라구요. 한달 광고 진행했을 땐 효과가 거의 없다가 광고 끊고 세

달 후에 매출이 3배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너 광고는 역시 잠재 고객을 찾는

거라서 바로바로 효과 측정을 하면 안되겠다.. 생각했었죠.

어쨌든 지금 병원 쪽에서 광고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구글이나

리얼클릭 처럼 CPC로 진행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언론사 배너 광고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쪽지 보내주세요. 최신 견적서, 영역현황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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