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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언론홍보 모니터링 강화 공지..

2011.07.15 18:11

만다

조회수 5,085

댓글 4

병의원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네요. 관련자료 발송되어서 보스님들께 제공드립니다^^

확인하시고 피해보시는일 없기를바랍니다. 삭제해야한다면 말씀해주세요. 자삭하도록할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7.25. 부터 8.13.까지 3주간, 50개 국내 주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중점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고, 심의번호를 표시한 후에 광고를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자격정지 15일, 3차 위반-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 중점 조사 기간 동안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게재하거나, 심의를 받고 심의필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의료광고를 게재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점 조사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첨부의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회원들은 반드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도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여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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