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뉴스매체에서 보내온 공문중에 간추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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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버 정책에 따른 변경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네이버에서는 6월 15일 기준으로 홍보성 및 선정성 기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명이나 상품명 및 동일한 내용의 기사, 중복 사진, 동일 제목 등은 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단 1건의 기사라도 적발 시 즉시 뉴스 사이트에 대해 일방적인 서면 통보로 계약 해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전 언론사에 대한 일방 통보이며, 양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홍보대행사의 자체적인 기사 검토를 요구 드립니다.
이에 정경뉴스에서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기사 적발 시 제목 수정 및 경우에 따라 네이버 송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화번호 역시 노출이 불가능하며 단 링크는 기사 마지막 하단에 1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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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무서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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