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ction.blog.naver.com/sub/Notice.nhn?board=/read/1000003326/10000000000029700541
네이버 공지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이 떴는데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중개업자 성명을 포스팅 할때 명시해야하는거구요.
자격증이 없는 일반 블로거들은 부동산 포스팅을 못한다는 이야기 맞나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바이럴은 일반 블로거들이 하지 못하는건가요?
리솜리조트 분양 같은것도 이게 부동산 거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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