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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의 한글도메인, 등록해도되나?

2006.02.08 19:15

노백수

조회수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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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이틀에 걸쳐 아이보스님 두분께서 비슷한 문의를 쪽지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의가 분명히 많이 올것같은 예감이 들어서 미리 한가지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문: 한글도메인을 검색하다보니, 경쟁업체의 상호나 브랜드가 등록가능합니다.
이거 등록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답: 등록하는 것은 등록자의 자유입니다.
단지, 해당도메인을 어찌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에 저촉될수 있으니, 이점만 감안하시면 됩니다.

# 우선 해야 할 일

1.경쟁업체의 상호나 브랜드가 상표권이 있는지,
=== 상표권없다면, 마음놓고 사용해도 무방함.
===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경쟁업체가 당연히 등록해야 할 도메인을 접속하려던 유저를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포워딩했을때의 도의적인 문제는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상표권이 있다면,
=== 상표권저촉되는 범위를 알아보시고, 전혀 다른 아이템으로는 사용할수 있습니다.

3.상표권이 있으나 단지 경쟁업체에게 치명적으로 이미지손상시키고 싶다면?
=== 해당도메인의 포워딩을 해괴망칙한 사이트로 포워딩한다.


3번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문제에 봉착할수 있습니다.
죽어도 3번을 실행하고 싶으시면,
따로 제게 문의하시면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3번에 대한 문의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극히 일부의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여러분 스스로 지키시지 않으면 엉뚱한 꼴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도메인 방어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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