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예약확인 및 고객 상담업무를 전문 콜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자사에서 진행하는 고객 대상 이벤트와 여행상품 홍보 업무도 해당 콜센터에서 모두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및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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