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다르다기보다는 개인정보수집정책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일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요.
이를테면 광고를 진행할 때 랜딩페이지에서 상담요청을 한다든지 할 때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정책'만 있으면 되고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고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추가 설명 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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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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