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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세금 관련

2017.02.10 14:14

모모모모도

조회수 3,135

댓글 3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투잡으로 지인의 국가기관 지원 사업을 도와줄까합니다.
1. 국가기관에서 인건비로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이럴경우 그 급여에 대한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 소득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어떤 형태로 회사에 노출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대기업의 경우, 사내규정으로 투잡을 금하게 있는데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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