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는 먼저『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수료하거나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융자조건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융자금리는 연 5.75%의 저리로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토록 하여 상환에 따른 업체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도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으로 신규 고용 창출과 소상공인의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도 홈페이지(기업정보포털 http://biz.gsnd.net/)를 참고하고, 도 기업지원팀(☏ 211-3351) 및 도내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처 : 창원소상공인지원센터 (T.275-3261), 진주소상공인지원센터 (T. 758-6701), 거창분소 (T. 941-1020), 김해소상공인지원센터 (T. 323-4960), 통영소상공인지원센터 (T.64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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