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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18:30

신정권

조회수 4,933

댓글 4

서비스업으로 인터넷가입유치(www.100mb.kr)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거래한곳에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저희 사업장에도 세무공무원 2명이 오늘 다녀갔습니다.

실거래가 있었기에, 이것은 문제될것이 없었는데, 다른것이 문제 된다고 합니다.

110원(VAT포함)의 유치수수료를 받으면 고객에게 90원을 주고 제가 10원의 수익을 가집니다.

근데 고객이 90원대신에 사은품을 구입해달라고 해서 사은품을(예 TV)구매해줄 경우

TV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제가 못 받는것인가요?

세무서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사업을 접어야 해서요;;;
(이제껏 물품 구입 후 매입세액 공제 받은것을 전부 내 놓으라고 하면 정말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ㅠㅠ// 근데 인터넷가입유치 업체가 대부분 이런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는것을 세무서 직원도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으로 검색을 해봤지만, 제가 원하는 답이 없네요;;(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구요ㅠ)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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