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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13:22

이회계사

조회수 5,373

댓글 1

가끔 뉴스등을 통해 영화 등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자의 법률대리인들이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하지 않을시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는
소식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외부감사를 하던 거래처에서 문의해 온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있을 듯 하여 간단히 핵심내용만 올려 드립니다.

저작권이나 합의금의 금액적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할 상황은 아니구요,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합의금에 대해 과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성된 저작권물을 상대방이 이용하였고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었으면 매출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되지 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파일이나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다운로드를 재화의 도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수령하고 정품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게 되면 정상적인 매출과 비슷한
개념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합의후에 정품소프트웨어의 공급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인지 매출인지가 구분되므로 만약 정품을 공급하도록 합의한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합의금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해약으로 인해 재화, 용역의 공급없이 받게 되는 위약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해 받게 되는 변상금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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