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125,000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더니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라고 하더군요.
이 말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 카드 결제, 현금 결제 중에서 현금 결제로만 유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 그냥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 카드 전표를 가지고 바로 세금계산서로 활용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제출과 같은 그런 절차 없이? 공급받는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카드 소유자 신분 파악이 되니 될 것 같기도 하고...)
i-boss.co.k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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