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10.07.24 10:20

아이보스

조회수 6,117

댓글 5

한 모임 공간 업체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 비용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려고 하였습니다.

비용은 125,000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더니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라고 하더군요.

이 말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 카드 결제, 현금 결제 중에서 현금 결제로만 유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 그냥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 카드 전표를 가지고 바로 세금계산서로 활용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제출과 같은 그런 절차 없이? 공급받는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카드 소유자 신분 파악이 되니 될 것 같기도 하고...)
세무회계
목록
댓글 5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