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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19:43

신용성

조회수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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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이나 군복무는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크레딧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국민연금 급여가 120만원 이하일 땐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해림 기자>

내년부턴 출산이나 군복무처럼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선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12개월, 셋째 자녀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있고, 군복무 기간 중 6개월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1등급부터 45등급까지 나뉘었던 국민연금 보험료 등급체계 대신에 내년부터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수급자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의 기금 안전성을 위해 내년부터 급여율이 달라집니다.

지난 7월에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현행대로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보험료는 지금처럼 소득의 9%를 내되, 급여율은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행 60% 급여율이 보장됩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당장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월소득인정액이 40만원, 부부의 경우 64만원 이하면, 한달 평균 8만4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까지로 확대돼, 내년에 약 301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 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지고,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아동도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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