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시사업법이 개정돼 국세청이 오는 7월 4일부터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자료 요청권한이 없어 자료상 등이 신문광고나 인터넷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고 있어도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색출이 곤란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조세범칙행위자를 조기에 색출 및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요청 가능한 ‘통신자료’는 전화, 인터넷 등 통신 가입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가입 및 해지일자ㆍ전화번호, ID등으로 한정되며 통화내역 등 통신기록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반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나 오ㆍ남용이 없도록 통신자료 요청은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의 범칙사건 조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세원정보과 김용철 사무관(02-397-1172)
i-boss.co.kr(1)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