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07.07.30 13:36

신용성

조회수 3,056

댓글 2

7월 4일부터 조세범칙혐의자 통신자료 요청

전기통시사업법이 개정돼 국세청이 오는 7월 4일부터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자료 요청권한이 없어 자료상 등이 신문광고나 인터넷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고 있어도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색출이 곤란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조세범칙행위자를 조기에 색출 및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요청 가능한 ‘통신자료’는 전화, 인터넷 등 통신 가입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가입 및 해지일자ㆍ전화번호, ID등으로 한정되며 통화내역 등 통신기록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반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나 오ㆍ남용이 없도록 통신자료 요청은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의 범칙사건 조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세원정보과 김용철 사무관(02-397-1172)
세무회계
목록
댓글 2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