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미 어떤 업체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위탁가능한 기관이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명단에 없는 기관의 교육은 효력이 인정 안 됩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80600010
'노무단톡방’에서 아이보스 정해명 자문 노무사님이 답변해준 내용을, 노무사님의 양해를 구하고 요약해서 게재합니다. '노무단톡방'에 참가하시려면 https://www.i-boss.co.kr/ab-5883-6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창희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