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1*]
연락온곳 : 한국*****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5인이상 사업체에 심폐소생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어길시 과태료대상이 된다
자신들은 이러한 교육을 해주는 곳이다 교육강사료 33만원이며
대략 1시간 출장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나면 수료증을 제출한다
이 수료증을 받고 3년간 보관해야하고 아니면 과태료다
그런데....
회사가 바쁘고 교육비용이 부담될수 있어서 이러한 교육비를 금융사의 지원으로
무료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금융사의 금융정보(홍보?)를 약 30분간 받는다면
심폐소생교육(원래 1시간)없이 수료증을 제공해줄수 있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내용]
1> 실제 5인이상(저희가 등록직원이 대표포함 5인임) 이런 교육이 의무사항인지?
2>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문 강사의 교육이 필수인지?
(그 분 이야기는 자신을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교육관련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받아도 된다고 했음)
3> 1년에 1회 관련 교육수료증이 없다면 과태료가 확실한지?
4> 금융회사의 홍보강의로 이런 교육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대체
이 교육이 왜 있는지?
[손1*]
[전1*]
선택2 금융사 홍보를 30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받을래요?
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
[손1*]
[전1*]
입니다 혹시 권장사항을 이렇게 사기치는것 아닌가..해서리
[손1*]
[전1*]
다음에 다시 연락준다더니 연락이 없더군요~
대체 뭐가 뭔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답답
[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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