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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16.04.05 01:05

보스톡

조회수 9,632

댓글 2

[최1*]
혹시 직원을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했는데 이 직원이 고의로 다른 직원들한테까지도 파벌을 만들어서 나태해지게 만들고 분위기를 흐릴 경우 어떻게 하셨나요..? 보스님들 (_ _)..
[김1*]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그냥 월급줄 테니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ㅋ
[고1*]
한 달 급여 지급하고 내보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최1*]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장와 있었더니 다른 직원들한테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자고 했다네요;;
[고1*]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꼭 하셔야 되요.
[김1*]
제 경험은아래직원 못살게해서 내보려고 했어죠.ㅋ
[조1*]
해고통보 하면 실업급여도 해줘야되지 않나요?
[최1*]
수습 지나고 한 달밖에 안되서요ㅎ
[서1*]
이상한 직원이네여. 한달반짜리가 파벌을... 근거수집해 놓으셔야죠.
[최1*]
2달 수습기간에 한 달 됬습니다ㅎㅎ 그러게요.. 설날 인센 없냐고 물어보더니 자기 사정이 안좋다고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ㅠㅠ 액댐했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고1*]
그런데 수습도 한달 해고예고수당 있나요? 수습은 하루 전에만 얘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최1*]
수습기간이 지나버려서요 ㅠㅠ 4대보험 신고를 한 상태여서 이 경우엔 30일 전에 통지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고1*]
2달수습 지나고 한달. . . 제가 이건 매번 헷갈리던데요.
수습. 6개월 미만. 5인미만근로자. . .이런 키워드였던것 같은데 이럴 때는 하루전에만 하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대로 알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2*]
저희도 얼마전 같은 이슈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30일 전 통보 의무가 없어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최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해고예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고1*]
6개월미만이 5인미만만 해당되는지 여부 등 자세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최1*]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김1*]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살게는 해줘야죠. . .
[고1*]
최보스님.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정1*]
최보스님과 통화했습니다만 5인 미만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고는 가능하나 미리 예고는 하셔야합니다. 원래 월급근로자로 6개월미만자는 해고예고 제외대상인데 작년 12월에 헌재에서 위헌결정 나서 이제 예고해야 합니다.
[고1*]
노무사님 덕분에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그럼 이제는 무조건 한달전에 예고 해야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젠 직원 한 명 뽑는 것도 단단히 각오하고 뽑아야 되는 거네요.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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