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퇴사하게됬는데
회사에서 고용촉진지원금 때문에 제 퇴사 사유를
개인사점퇴사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퇴직사유변경신청을
해놓은상태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절대로 안해주고 제가 7월 31일로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제 귀책사유로 퇴직사유를 변경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알바본봐 직권으로 퇴직사유변경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고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과의 녹취록이필요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조금만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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