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및 활용에 대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긴급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부도어음대출, 외상매출채권 조기현금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중소기업공준제중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및 활용에 대하여】
1.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시행법상 중도해지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기 간별차등지급)가 지급되며 3종류 자금활용한도가 만기까지 계속 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다.
2. 비상긴급자금활용 및 경영안정책이 될수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사용기간의 이자만 적용하므로 경제적이어서 소규모나 업력이 적은 업체도 자금회전이 용이하다.
3.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 증가하므로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무보증범위, 사용기간연장 등 유동성이 가능해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 가입대상 및 방법
◉가입대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 업종의 사업자. (창업즉시 가입가능함)
◉부금납부: 월10만원~100만원(10만원 단위), 150만원, 200만원중 택일 (자동이체)
30, 40, 42, 50, 60개월 만기(적립한도 1억원)
◉해지:언제든지 가능(공제기금해지시 원금전액환급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 차등지급함)
※특징:납입총액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안전한 저축수단 및 비영리금융제도임.
구분 |
제1 호 (부도어음 대출) |
제 2호 (어음.수표할인 대출) |
제 3호 (단기운영자금 대출) |
제 4호 (매출채권보험, 청구권담보부대출) |
대상 |
거래 상업어음 및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을 때 |
상업어음,가계수표, 당좌수표,전자어음 |
단기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할때 |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지연 및 손실방지와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
대출한도 |
무보증: 부금잔액의 7배
까지 |
무보증: 부금잔액의 7배
까지 |
무보증: 부금잔액의 3배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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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시: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담보제공시: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담보제공시: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부금잔액의 20배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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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무이자 (대손보전준비금10%공제) |
연4.8%~9.5% *부동산담보 연 4.8% |
연 4.8%~ 9.9%~ *부동산담보 연 4.8% *지역신용보증서 연5.25% |
연 4.65% (대손보전준비금
및 공증료 면제) |
기간 |
3년(6개월거치 30회) |
지급기일 (180일 이내) |
1년(3년 연장가능) ※지역신용보증서(2~5배) |
결제기일 (180일 이내) |
※ 현재 전국12개 광역지자체의 대출이자 일부지원(1%~3%)으로 해당소재기업 실제금리 낮음
※ 대출한도 및 이율은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어음수표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은 부금잔액 초과대출금액에 대하여 대손보전준비금 1.0% 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대출시마다 이자할인율을 우대적용합니다. |
■ 대출종류 및 내용 ※대출자격: 가입 후 공제부금 4회 이상(3개월경과)납입시 대출가능
■ 가입서류: ①가입청약서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대표신분증 사본
◉가입방법:청약서작성후 팩스접수 (접수된 서류는 사업장소재지로 자동등록후 가입증서발송함)
중소기업중앙회 고객도우미 대출관련문의 T.1666-9988
▶노란우산공제:절세제도,300만원소득공제+연복리이자+채권압류금지+상해무료가입+부가공제금
▶PL지원(제조물책임법): 정부지원시책,업종별 보험료인하(최고 28%할인)무료산출신청서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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