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입장에서 성희롱예방을 위해 사규에 규정집과 문제발생시 어떤 절차를 취한다는 규정집을 명문화 했음.
입사시에 직원들한테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규정과 하면 안되는 내용, 당했을 때 어떤 대응과 문제제기 방버에 대한 서명, 기존 직원들한테도 1년에 한 번씩 서명을 받는 등 주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사용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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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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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입장에서 성희롱예방을 위해 사규에 규정집과 문제발생시 어떤 절차를 취한다는 규정집을 명문화 했음.
입사시에 직원들한테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규정과 하면 안되는 내용, 당했을 때 어떤 대응과 문제제기 방버에 대한 서명, 기존 직원들한테도 1년에 한 번씩 서명을 받는 등 주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사용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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