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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에 바뀌는 노동관계법령

2012.01.09 15:19

정노무사

조회수 7,153

댓글 1

아이보스 회원님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법등, 2012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계 법령을 첨부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계약서의 교부가 의무화 되는 등 새해들어 변화가 있습니다. 아래 목차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합법적인 인사노무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글이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노동관계법령 요지 목차--------------------

근로기준법 개정주요내용(공포 6개월 후 시행)

1. 근로계약서교부 의무화(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2012.1.1.시행))
2. 임금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3. 도급사업의 체불 연대책임의 범위 확대
4.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명시
5. 연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6. 연차휴가 사용촉진 행사시기 사용기간만료 “6개월 전”으로 확대
7. 유산, 사산 위험시 산전후휴가 출산전 분할 사용 허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공포 6개월후 시행)
1.상용형 파견근로자, 2년 초과 파견 허용
2.불법파견 즉시 직접고용 의무부과
3.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처벌
4. 사용사업주의 책임사항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게시의무부과

최저임금법 개정내용(공포일 시행)
1. 1년 미만 계약직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배제
2. 수급인 최저임금 미달에 귀책있는 도급인 처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 (2012.1.1. 시행)
- 감단직 최저임금 10% 감액, 2014년 12월 31일까지 허용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내용(2012. 3월 시행)
- 경영애로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자금 융자제도 도입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내용(2012.5.1. 시행)
1.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2.「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내용(공포일 시행)
1.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에 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추가함
2. 국가 및 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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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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