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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할인쿠폰 발급 시 유의사항 안내...???

2019.02.22 09:52

무행

조회수 3,355

댓글 13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입니다.


체험단 모집 시 할인쿠폰을 이용할 경우,
리뷰를 작성하게 될 경우 작성자가 '대가성'임을 리뷰에 명시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한,
과도한 할인을 제공 받고 상품 구매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대가를 지원하는 이벤트로 간주되어,
작성된 리뷰에 '무료체험'이 자동 표기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관련내용
관련 법령(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1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체험단 모집을 통해 리뷰를 작성하게 될 경우 작성자가 '대가성'임을 리뷰에 명시되어야 함.


체험단 모집 혹은 이벤트를 통해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였다면, 
'무료체험'으로 자동 표기되기 이전, '대가성' 표기에 대한 아래 가이드를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성 표기 - 가이드>
1.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작성되는 리뷰 내용의 맨 윗줄에 작성되어야 함.
2. 경제적 이해관계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1> A스토어가 B에게 회사가 새로 출시한 상품을 무료로 보내주고, B에게 리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상품 홍보를 위해 무료로 증정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예시2> C스토어가 D에게 구매 시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페이백을 주거나 할인을 적용 받아 구매하는 조건으로, D에게 리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상품 홍보를 위해 현금/포인트를 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상품 홍보를 위해 무료로 증정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1>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
⇒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우연한 기회에 A사의 00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A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 ‘이 글은 A사의 00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예시2>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경우
⇒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추후 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제적 대가가 지불된 리뷰에 '대가성'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무료체험'으로 자동 표기되는 리뷰가 지속 발생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치거나 판매권한 이용정지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명 자료 제출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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