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은 앞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검색 광고'와 '검색 정보'를 분명히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들은 정보 검색과 광고를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네이버는 광고비를 받고 실어주는 검색 광고를 '스폰서링크' '파워링크'로 표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광고'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3/20081023014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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