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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마케팅, 누가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

2016.07.09 22:03

백억만

조회수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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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마케팅은 매우 중요한 기업의 업무가 되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사소개와 상품, 회사의 주요정책이 공지된다. 쇼핑몰이라면 제품의 가격과 A/S에 대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상담도 이루어진다. 가끔 직원이 잘 못 사용한 이미지나 글은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도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인터넷 마케팅이란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다시 살펴보자. 

 1. 회사의 얼굴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를 대표한다.

 2. 소비자와 소통한다.  소비자와 소통이 회사의 이미지 좋게 만드는지 그렇지 않은지 중요한 요소이다.

3. 인터넷광고를 한다.  어떤 소비자에게 노출할지 결정하고 광고를 통해 나타난 소비자의 needs 와 경쟁사의 현황을 볼 수 있다.

4. 바이럴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회사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5. 온라인을 통해 배포된 자료는 모두 법률적 행위이다. 저작권이나 법률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6. 도메인,홈페이지,바이럴콘텐츠 자산 등은 회사의 자산이 된다.

 

요약하면 회사의 얼굴이자 법률적 행위이며 자산이다.

 

 그런데 회사의 인터넷 마케팅은 누가 담당하는가? 직원이나 대행사에 맡겨둔다. 특히 블로그 마케팅을 외부에 맡겨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여러 정체불명의 아이디를 빌려서 회사의 콘텐츠를 무작위로 배포한다. 권리는 고사하고 법률적 책임이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알수도 없을 정도이다.

  도메인도 직원이름 등록했다가 퇴사하여 연락이 안되면 연장을 못해서 도메인의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도 종종 접한다. 호스팅회사와 네임서버정보는 아는 오너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이버, 다음 등에 등록된 사이트의 관리 계정과 같은 아주 깊은 곳에 이르면 그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드믈다.

 

 회사의 인터넷 마케팅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자 위험관리 포인트이다. 그러므로 CEO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작은 회사나 개인회사는 더욱 그러하다. 의원급 의료기관, 식당이나 도소매업자, 서비스업 자영업자 등은 더욱 그러하다.

 

 오늘 한의원 원장님이 작은 도움이나 달라고 매우 겸손한 자세로  직접 쪽지로 메시지를 보내셨다. 한의원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원장님이 직접 콘텐츠를 쓰고 고객과 상담해야 한다.  이 원장님은 도와 드려야겠다. 내 입장에서는 작은 시간이겠지만 원장님께 인터넷 마케팅에서는 큰 도움이 되실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내가 작은 일에 나선 것은  자기 할일을 자기가 하는 분을 인터넷 마케팅에서 오랫만에 보기 때문이다.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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