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다름이 아니라 우메한 질문 하나 합니다 ㅡ.ㅡ;;
예를들어 지금 웹호스팅 전문 업체 그러니까 쇼핑몰 분양 업체죠 입점이 되어 있다..라고하면 만약 입점된 상태에서 개인소유(소핑몰운영자 즉,사업자 쇼핑몰 분양업체아님)의 사이트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시비 된다면 이는 사업자의 잘못인가요? 아님 호스팅 업체의 과실인가요? 뭐 간단히 생각하면 생각 하기 나름 이겠지만 법 문제를 잘 모르니 곰곰히 생각 하면 약간 에매한 문제일수도 있을거 같다 싶어 일단 질문해보네요...
상황) 사업자가 쇼핑몰 분양 및 호스팅 전문 업체에 사이트 운영(정상적 웹 서비스 유지)을 계약으로 일임함 상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시 사업자의 책임인가? 호스팅 대행 업체의 책임인가...??
보안 관련 법제화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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