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키워드광고의 상품 개편을 앞두고, 광고주님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 하였습니다. |
개정사유및 약관 적용일자개정사유 | 키워드광고 상품 개편에 따른 광고주의 권리보호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제도 도입 | 개정약관 적용일자 | 2007년 2월 27일(화요일) | |
개정약관 주요내용 요약제 2조 (정의) 추가 : 비즈머니, 비즈쿠폰의 정의 ⑥ "비즈머니"라 함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금을 의미하며, 네이버 키워드광고 서비스 이용료는 비즈머니를 통해서만 지불 가능합니다. ⑦ "비즈쿠폰"이라 함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통합 비즈쿠폰, CPM 비즈쿠폰, 그리고 CPC 비즈쿠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CPM 비즈쿠폰은 네이버 정액제 키워드광고 상품인 플러스프로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고, CPC 비즈쿠폰은 네이버 종량제 키워드광고 상품인 클릭초이스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 할 수 있으며, 통합 비즈쿠폰은 모든 네이버 키워드광고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추가 : 약관 개정은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
제 6조 (등록 키워드의 노출) 추가 : 광고주가 계약한 광고 영역 상단에 다른 광고 상품이나 네이버 회원의 편의를 위한 컨텐츠가 노출될 수 있음
제 10조 (등록 심사 빛 서비스 제공) 추가 :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도 연결 사이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광고주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제 13조 (광고주의 의무) 추가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여 광고주센터에 가입할 수 없음
제 14조 (서비스의 이용의 취소 및 해지) 수정 : 정액제 서비스 이용 광고주가 서비스 이용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일로부터 2일 이전까지 반드시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요청하여야 함(입찰 키워드의 경우 7일 이전)
제 15조 (충전금의 납입과 환불) 추가 : 비즈머니의 환급과 환불, 비즈쿠폰 환급 및 환불 불가 |
개정약관 전문 비교 개정약관을 자세하게 확인하시어 키워드광고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개정후 약관 | 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NHN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네이버 키워드광고 광고주센터(이하 "광고주센터"라 합니다.)를 통해 이용고객(이하 "광고주"라 합니다)이 특정 키워드와 연계한 사이트 등록(이하 "키워드 등록"이라 합니다)을 함에 있어 등록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서비스"라 함은 키워드 등록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용역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키워드광고 광고주센터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②"광고주"이라 함은 약관과 신청절차에 따라 키워드 등록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③"광고주센터"라 함은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를 등록, 변경하고 결제하는 등의 관리조치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회원제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정액제(CPM 방식)"라 함은 등록된 사이트 정보의 노출빈도 등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구체적인 가격결정 기준 및 단가 등은 키워드광고 광고주센터를 통해 공지하거나 개별 키워드 등록 시에 별도로 정합니다. ⑤"종량제(CPC 방식)"라 함은 등록된 사이트 정보에 대한 회원의 클릭수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단가 등은 키워드광고 광고주센터를 통해 공지하거나 개별 키워드 등록 시에 별도로 정합니다. ⑥"비즈머니"라 함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금을 의미하며, 네이버 키워드광고 서비스 이용료는 비즈머니를 통해서만 지불 가능합니다. ⑦"비즈쿠폰"이라 함은 네이버 키워드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통합 비즈쿠폰, CPM 비즈쿠폰, 그리고 CPC 비즈쿠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CPM 비즈쿠폰은 네이버 정액제 키워드광고 상품인 플러스프로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고, CPC 비즈쿠폰은 네이버 종량제 키워드광고 상품인 클릭초이스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통합 비즈쿠폰은 모든 네이버 키워드광고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⑧"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탈 네이버(http://www.naver.com)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의미하며, 네이버의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를 지칭합니다.
제3조(이용약관의 동의) 광고주는 이 약관의 내용을 숙지한 후에 약관 제공 페이지 내의 "동의합니다"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이 약관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키워드광고 광고주센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②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5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광고주는 광고주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변경된 약관의 존재유무 및 변경사항의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 내용) ①키워드 등록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검색 키워드 등록: 네이버 사용자가 네이버 통합검색을 이용하여,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한 경우 검색결과의 일정한 영역(파워링크, 플러스프로 등)에 광고주가 등록을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한 특정 사이트 정보(검색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컨텍스트 키워드 등록: 네이버 사이트 또는 회사가 제휴한 사이트의 일정한 컨텐츠에 특정 키워드 또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페이지의 일정한 영역에 광고주가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한 특정 사이트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회사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 등록절차, 가격 기준, 기타 서비스 내용을 광고주센터에서 자세하게 공시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키워드 등록 전에 이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6조(등록한 키워드의 노출) ①광고주가 계약한 광고 영역 상단에 다른 광고 상품이나 네이버 회원의 편의를 위한 컨텐츠가 노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공지 후, 본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광고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광고주가 계약한 광고 영역 내에 네이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비스 요소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광고주의 노출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를 15일 이전에 적극적으로 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7조 (제공서비스의 변경 및 공지) ①회사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로부터 15일 전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광고주는 전항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주요 고지사항의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지사항의 범위는 오직 약관변경, 정책변경, 광고 진행불가 및 임의적인 중단 등 키워드광고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하며, 고지 수단은 이메일, SMS, 아웃콜, 우편 등입니다. ④회사는 네이버 키워드광고 광고주센터에 공지사항을 게시하거나, 광고주가 회사에 제공한 개인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고지사항을 전송합니다. 회사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되지 않은 공지사항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광고주가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 그 밖의 연락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은 광고주의 책임입니다. ⑤"종량제(CPC 방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고객님은 회사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 또는 최저 가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①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및 교체와 통신, 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전 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광고주센터 메인, 공지사항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중단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서비스의 중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제1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광고주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영업손실, 간접손해, 특별손해 등은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서비스 이용료) ①광고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각 상세비용과 구체적인 책정 기준은 키워드광고 광고주센터를 통해 공지합니다) 1. 정액제 서비스의 경우: 사이트 정보의 제공영역과 연계된 키워드에 따라 책정된 단가에 기간을 비례하여 산정 2. 종량제 서비스의 경우: 연계된 키워드에 따라 책정된 클릭당 단가에 사이트 정보의 클릭수를 비례하여 산정 ②광고주는 전항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비즈머니를 서비스 신청 전에 충전하여야 합니다.
제10조(등록 심사 및 서비스 제공) ①회사는 광고주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심사한 후 서비스 제공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키워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심사기간 및 절차 등은 광고주센터를 통하여 별도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②광고주는 반드시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과 절차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광고주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나 방식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특정한 키워드 및 사이트 정보를 수정하거나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광고주의 서비스 신청절차 완료가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회사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광고주가 요청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③광고주는 동일한 사이트 또는 URL을 동일한 키워드의 제공영역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회사의 변경조건을 광고주가 승인하지 않거나 광고주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광고주는 납입한 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도 연결 사이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광고주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사이트의 내용이 회사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제공 중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서비스 중단을 통보한 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당해 사이트에 대하여 재심사 합니다. 재심사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실은 광고주가 부담합니다. 서비스의 중단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필요한 경우 입찰 방식에 의하여 정액제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회사가 정한 입찰증거금을 사전에 납입하여야 하며,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증거금을 비즈머니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단, 광고주의 사정으로 낙찰 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입찰증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낙찰된 광고주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 납입한 입찰증거금은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됩니다.
제11조(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광고주가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회사는 관계 법령과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회사는 광고주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주의 개인정보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다음의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http://www.naver.com/rules/privacy.html) ④회사는 광고주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2조(광고주의 권한) 광고주는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키워드광고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에 서비스 승인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영업상*기술상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키워드 등록 승인 시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13조(광고주의 의무) ①광고주는 회사에 키워드와 함께 등록한 연계 사이트를 관련 법령과 약관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광고주는 서비스 신청을 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성실하게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 및 분쟁은 광고주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③광고주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 회원 계정 등에 대한 정보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제3자가 임의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자신의 정보를 도용 당하거나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광고주는 광고주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계정과 키워드 관리(고객정보 관리, 키워드 관리, 이용료 결제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⑤광고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에이전트(Agent), 로봇(Robot), 스크립트(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등의 자동화된 수단,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을 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1.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2. 노출횟수 및 클릭횟수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3.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행위 4.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야기하는 행위 5.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⑥광고주는 본 약관에 따른 회사의 정당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네이버 서비스의 다른 영역에서 키워드와 관련된 광고, 기타 고객의 영업을 부당하게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광고주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⑦광고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여 광고주센터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여 광고주센터에 가입한 것이 적발될 경우 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 광고주를 고발할 수 있으며, 광고주가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를 별도의 환불절차 없이 중단하고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의 취소 및 해지) ①정액제 서비스 이용 광고주가 서비스 이용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일로부터 2일 이전까지 반드시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취소 또는 해지 접수일 기준으로 입찰 키워드의 경우 7일 이전), 휴일에 요청된 취소 또는 해지건의 경우 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정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해지 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동일한 키워드에 대해 2회 연속 취소 또는 해지 시에는 해당 키워드에 대해 재차 이용신청이 불가능하며, 타인의 이용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②정액제 서비스 이용 광고주 전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환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또는 환불하여드립니다. 단, 광고주가 신청한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본 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환급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③회사는 광고주가 허위신청, 법령*약관 위반 등을 한 경우에는 직권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에서 회사의 손해액과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 또는 환불하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광고주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요청한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제공한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를 활용한 SMS, 팩스 등을 통해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며, 회사가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광고주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는 직권 해지하고 환불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서비스 개시 예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환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⑤회사는 본 조 제3항, 제4항에 의해 해지된 광고주가 다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본 조에 따른 환급수수료는 10%(부가세 별도)로 합니다.
제15조(충전금의 납입과 환급 및 환불) ①비즈머니는 신용카드와 현금(이하 "현금 등" 이라 합니다)을 통해 충전이 가능합니다. 비즈머니는 현금 등의 교환비율은 일대일(1:1)입니다. ②정액제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해지, 종량제 서비스 무효클릭 판정, 낙찰 취소에 따른 입찰증거금 반환의 경우 회사는 납입하신 금액을 비즈머니로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은 광고주님의 충전금 계정으로 다시 해당 비즈머니를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정액제 서비스의 이용 취소 및 해지, 서비스 이용 중단 등 광고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회사는 비즈머니를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은 광고주님이 결제하신 수단에 따라 카드취소 또는 현금으로 해당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회사가 발행한 비즈쿠폰은 원칙적으로 환급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회사는 환급 가능한 비즈쿠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쿠폰이 환급 가능한 것임을 별도로 명시합니다. 모든 비즈쿠폰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간 내 미 사용시 소멸됩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기간의 변경) ①정액제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광고주는 신청한 서비스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광고주의 서비스 이용료 결제지연으로 서비스 개시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포함됩니다. 3. 광고주의 사정으로 서비스 개시가 지연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지연 또는 중단된 기간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포함됩니다. ②종량제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이용신청 키워드의 추가, 삭제, 게재 및 일시중지, 이용기간의 변경은 광고주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광고주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사전에 충분히 충전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키워드의 등록이나 게재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광고주에게 귀속됩니다.
제17조(양도금지 및 비밀유지) ①광고주는 본인의 키워드 등록 서비스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거나 재판매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서비스 이용권한을 환수하며, 필요한 경우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광고주 및 광고주와 무단으로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추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광고주는 서비스에 관한 자료와 입찰 등 이용신청에 대한 정보 등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면책사항 등) ①회사의 의무불이행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이 있는 경우에 광고주의 직접 손해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를 상대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광고주는 변호비용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회사가 그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광고주는 회사가 선지급한 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광고주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광고주는 즉시 회사를 면책하고 광고주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컨텍스트 키워드 등록의 경우 일정한 컨텐츠 내에 특정 키워드 또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자동으로 광고주가 신청한 사이트 정보를 게재하므로 회사는 당해 컨텐츠가 광고주의 사이트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광고주의 사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컨텐츠 페이지에 광고주의 사이트 정보가 게재되는 경우에도 회사에 고의가 없는 한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약관 외 준칙) ①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키워드광고의 운영원칙 및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②전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7년 2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2006년 4월 5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
개정전 약관 | 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NHN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네이버 키워드샵과 클릭초이스(http://keywordshop.naver.com, http://clickchoice.naver.com; 이하 "키워드샵" 이라 합니다)을 통해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이 특정 키워드와 연계한 사이트 등록(이하 "키워드 등록"이라 합니다)을 함에 있어 등록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서비스"라 함은 키워드 등록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키워드샵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②"고객"이라 함은 약관과 신청절차에 따라 키워드 등록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③"광고주센터"라 함은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를 등록, 변경하고 결제하는 등의 관리조치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회원제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정액제"라 함은 등록된 사이트 정보의 노출빈도 등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구체적인 가격결정 기준 및 단가 등은 키워드샵을 통해 공지하거나 개별 키워드 등록 시에 별도로 정합니다. ⑤"종량제"라 함은 등록된 사이트 정보에 대한 회원의 클릭수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단가 등은 키워드샵을 통해 공지하거나 개별 키워드 등록 시에 별도로 정합니다.
제3조(이용약관의 동의) 고객은 이 약관의 내용을 숙지한 후에 약관 제공 페이지 내의 "동의합니다"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이 약관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 내용) ①키워드 등록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검색 키워드 등록: 네이버 회원이 네이버 통합검색을 이용하여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한 경우 검색결과의 일정한 영역에 고객이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한 특정 사이트 정보를 게재하는 것 2. 컨텍스트 키워드 등록: 네이버 사이트 또는 회사가 제휴한 사이트의 일정한 컨텐츠에 특정 키워드 또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같은 페이지의 일정한 영역에 고객이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한 특정 사이트 정보를 게재하는 것 ②회사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 등록절차, 가격 기준, 기타 서비스 내용을 키워드샵에서 자세하게 공시할 수 있으며 고객은 키워드 등록 전에 이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키워드 등록 서비스는 홈페이지 등록 서비스와는 별개로 운영되며 키워드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홈페이지 심사 또는 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제공서비스의 변경 및 공지) ①회사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로부터 15일 전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고객은 전항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①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및 교체와 통신, 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전 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중단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서비스의 중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제1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영업손실, 간접손해, 특별손해 등은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료) ①고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각 상세비용과 구체적인 책정 기준은 키워드샵을 통해 공지합니다). 1. 정액제 서비스의 경우: 사이트 정보의 제공영역과 연계된 키워드에 따라 책정된 단가에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2. 종량제 서비스의 경우: 연계된 키워드에 따라 책정된 단가에 사이트 정보의 클릭수를 고려하여 산정 ②고객은 서비스 신청 전에 전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사에 납입하거나 충전하여야 합니다. 1. 정액제 서비스의 경우: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이내(구체적인 기준은 키워드샵을 통해 공지합니다) 2. 종량제 서비스의 경우 : 서비스 신청 전에 충전
제8조(등록 심사 및 서비스 제공) ①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심사한 후 서비스 제공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키워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심사기간 및 절차 등은 키워드샵을 통하여 별도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나 방식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특정한 키워드 및 사이트 정보를 수정하거나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객의 서비스 신청절차 완료가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회사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요청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고객은 동일한 사이트 또는 URL을 동일한 키워드의 제공영역에 중복하여 신청할수 없습니다. ④회사의 변경조건을 고객이 승인하지 않거나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납입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도 연결 사이트의 내용이 회사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제공 중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서비스 중단을 통보한 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당해 사이트에 대하여 재심사 합니다. 재심사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실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⑥회사는 필요한 경우 입찰 방식에 의하여 정액제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한 입찰증거금을 사전에 납입하여야 하며,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증거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고객의 사정으로 낙찰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입찰증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낙찰된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 납입한 입찰증거금은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됩니다.
제9조(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고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회사는 관계 법령과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회사는 고객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고객의 권한) ①고객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키워드샵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에 서비스 승인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영업상.기술상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기간 동안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을 가집니다. ②고객은 전항의 권한을 키워드 등록 승인 시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고객의 의무) ①고객은 연계한 사이트를 관련 법령과 약관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고객은 서비스 신청을 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성실하게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 및 분쟁은 고객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③고객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 회원 계정 등에 대한 정보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제3자가 임의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자신의 정보를 도용 당하거나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고객은 광고주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계정과 키워드 관리(고객정보 관리, 키워드 관리, 이용료 결제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⑤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에이전트(Agent), 로봇(Robot), 스크립트(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등의 자동화된 수단,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을 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1.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2. 노출횟수 및 클릭횟수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3.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행위 4.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야기하는 행위 5.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⑥고객은 회사와의 약정에 따른 정당한 광고 를 제외하고는 네이버 서비스의 다른 영역에서 키워드와 관련된 광고, 기타 고객의 영업을 부당하게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 이용의 취소 및 해지) ①정액제 서비스 이용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반드시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약정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해지 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동일한 키워드에 대해 2회 연속 취소 또는 해지 시에는 해당 키워드에 대해 재차 이용신청이 불가능하며, 타인의 이용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②정액제 서비스 이용 고객이 전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드립니다. 단,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본 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③회사는 고객이 허위신청, 법령.약관 위반 등을 한 경우에는 직권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에서 회사의 손해액과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고객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요청한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제공한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며, 회사가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객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는 직권 해지하고 환불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서비스 개시 예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⑤회사는 본조 제3항, 제4항에 의해 해지된 고객이 다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본 조에 따른 환불수수료는 20%로 합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기간의 변경) ①정액제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고객은 신청한 서비스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의 서비스 이용료 결제지연으로 서비스 개시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포함됩니다. 3. 고객의 사정으로 서비스 개시가 지연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지연 또는 중단된 기간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포함됩니다. ②종량제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이용신청 키워드의 추가, 삭제, 게재 및 일시중지, 이용기간의 변경은 광고주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사전에 충분히 충전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키워드의 등록이나 게재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제14조(양도금지 및 비밀유지) ①고객은 본인의 키워드 등록 서비스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거나 재판매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권한을 환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추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서비스에 관한 자료와 입찰 등 이용신청에 대한 정보 등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
제15조(면책사항 등) ①회사의 의무불이행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이 있는 경우에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를 상대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변호비용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회사가 그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④고객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즉시 회사를 면책하고 고객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⑤컨텍스트키워드 등록의 경우 일정한 컨텐츠 내에 특정 키워드 또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자동으로 고객이 신청한 사이트 정보를 게재하므로 회사는 당해 컨텐츠가 고객의 사이트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고객의 사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컨텐츠 페이지에 고객의 사이트 정보가 게재되는 경우에도 회사에 고의가 없는 한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약관 외 준칙) ①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키워드샵의 운영원칙 및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②전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4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200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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