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각 보험대리점에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계약 성립을 조건으로 인터넷 블로거들에게 추가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등 모집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블로거등을 이용한 보험안내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거나 보험비교견적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특정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01.13
시행 : 보영검이-00005
담당부서 : 보험영업검사실(검사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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