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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무에 대한 저작소유권을 분명히 한다면...

2006.03.25 20:33

알짬

조회수 2,644

댓글 0

^.^ 제가 일반적인 웹사이트 구축의 유형과는 다른, 특정기능의 개발이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표현상에서 별빛아래님의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덧글로 내용을 보강하려다가...신뽀스님의 애초 본문과는 다소 방향이 다르기에,
답글로 작성을 합니다.

예전에 용역개발에 있어서의 저작권 분쟁에 대하여 올렸던 글이 있었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구요.
http://i-boss.co.kr/new/?doc=bbs/gnuboard.php&bo_table=biz004&wr_id=770

수정보완작업을 통하여 개정될 소스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이 약정하지 않았다면,
용역업체는 발주업체에게 FTP계정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일단, 가장 근접한 참고로서 쇼핑몰 솔루션을 예로 들겠습니다.
별빛아래님이 어느날 소호몰을 창업하기로 결심하시고 나이스아이의 플러스버전 솔루션을 구입하셨다는 가정을 두겠습니다.
님은 애초에 소규모의 소호몰로써 운영을 하시면서 이러저러한 기술적인 문제해결도 하여야겠다는 의도에서 알짬개발에게 유지보수업무를 맡겼습니다.
알짬개발은 정기적인 데이터백업과 기본적인 기술업무를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상호업무를 진행하다가...별빛아래님의 사업이 조금씩 번창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개발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원에 등급을 주어서 VIP고객이나 도매고객에서 차등가격을 지원하고 싶고,
늘어나는 구매자들의 구매욕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상품이외에 타업체의 상품을 입점도 하고 싶고,
고객의 적립액을 SMS서비스로 소진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싶다는 의뢰를 알짬개발에 의뢰하였습니다.
알짬개발은 정기유지보수비용이외에 추가적인 용역개발댓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추가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정도까지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다고 여겨집니다.

but,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별빛아래님의 의뢰에 의하여서 나이스아이의 솔루션을 알짬개발에서 상당분량의 개정보완한 "최종솔루션"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별빛아래님의 지인이 소호몰을 창업하고 싶다고 하여서 임의로 그 COPY본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나이스아이에서 1Site 1Copy의 라이센스라는 입장으로 "최종솔루션"에 대한 재배포금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오직 "알짬개발"에서만 그 "최종솔루션"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며, 나이스아이나 별빛아래님과의 협의없이 재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물론 관련 판례를 뒤져본적 오래되었기에 분명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60~70%이상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을때에 한하여, 나이스아이의 라이센스를 배제한 알짬개발의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개정작업이 이 이하의 비율일때에는 나이스아이의 라이센스기준에 따라 재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도 별빛아래님은 그러한 재배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웹에이전시들의 편을 들고자 이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주자들의 그러한 불이익을 차단하고자하는 의도입니다.
신규개발이든, 유지보수업무이든...외부업체에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는 이러한 저작권, 소유권, 재배포권에 대하여 분명한 약정을 하시고 진행하셔야만...추후에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의 애초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소유권과 저작권이 신뽀스님 혹은 별빛아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정하였으면,
당연히 FTP계정을 공유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그러한 특별히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소스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출하자면, "알짬개발"은 "별빛아래"님의 FTP계정을 공유하여달라는 요청에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정역사가 고작 반세기가 넘을 뿐이고, 저작권중에서도 특히 S/W에 대하여서는 유난히 인식이 저조한 풍토입니다.
또한 s/w의 용역업무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명시한 성문법규도 없이, 법률가들의 통설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련판례자료도 충분하지 못하여 소송을 맡은 판사의 이해인식에 따라 이렇게도 판결되고 저렇게도 판결될수 있는 현실입니다.
법률가들이 통설적으로 흔히 내뱉는 법언중에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저는 용역발주에서 서로 "편한 것이 좋은 것"이라며 대강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작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명시를 하는 것이 진실로 "갑"과 "을"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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