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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제도 의무화...

2006.03.24 13:55

정구정

조회수 3,124

댓글 0

[법령에 의한 쇼핑몰 의무사항] 공지 안내

10만원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적용 의무화

시행일 : 2006년 4월 1일 부터

결제대금 예치제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저희 메이크샵에서도 지난 8월부터 이 법령시행에 앞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3일에서야 공정위에서 "결제대금예치제 도입관
련 설명회"가 열릴 정도로 최종 시행령까지 챙겨서 준비할 시간
이 매우 촉박하였던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당사에서는 업계에서 가장먼저 공식적인 안내를
드립니다.

4월1일 부터 의무시행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의무화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결제대금예치제를 의무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06년 3월 에스크로 관련 사업자(은행, 에스크로사업자, 쇼핑몰)
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란?
일반적으로는 에스크로 또는 매매보호서비스로 불리우고 있으며,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
한 서비스로,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지불한 대금을 은행이
우선 보관하고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을 배송 받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은행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스크로 미적용시 처벌사항
1단계 :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1백만원 ~ 3백만원)
2단계 : 영업정지 (1개월 ~ 12개월)
* 각 단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윗글은 퍼온거구요,
에스크로제도 의무화로 인하여 쇼핑몰 운영하는데
에로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금이 빨리 돌지 않아서 답답하겠지요.
주문받고 상품준비해서 발송하고...
옥션이 이렇게 하지요..아마...

아이보스에 도움이 될까해서 아니 솔직히 빨리 포인트 받아서 봐야할 글이
있기때문에 올려봤네요.
다른 보스님들은 다 알고 계실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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