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의 랜딩페이지를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키워드광고를 클릭하면 비용이 발생하여
본의 아니게 해당 업체에 폐를 끼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복사를 해서
새창에서 방문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과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URL은 보통 메인페이지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랜딩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고.
대체...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방법이 없다면 NBP에서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키워드광고를 클릭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테니까요.
제가 모르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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