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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을김변님의 댓글
순번게시판제목등록일추천조회
101특허법률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07.171419
100특허법률동의가 필요한 항목 별로 직접 동의를 받으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는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거든요. 구글폼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1102,977
99특허법률위에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으셨던 것인지 알기가 어렵네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작권 침해로 네이버에서 게시중단 처리를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30일 이..05.310998
98특허법률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제품사진의 경우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의 태도를 비추어보면, 제품사진 촬영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드렸고, 제품..02.0811,449
97특허법률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유투브에 대해 삭제요청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삭제 또는 게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12.270202
96특허법률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 사이트명의 이름과 메카짱님께서 이미 등록한 상호가 `유사`한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유사하고 아직 상표가 등록된 것이 아니라면, 상표등록..12.292202
95특허법률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셔서, 사실은 용역업무를 불이행할 경우 위약금 000원,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의 기한도 늦어졌다고 했는데, 이 ..12.2701,103
94특허법률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통..12.270513
93특허법률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케릭터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잘 협의하여 `합의`를 이..11.0702,542
92특허법률폰트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하여 사용하신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불법 다운로드 받으신 거라면, 다운로드받을 때의 복제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일 카탈로그를 외주업체게 작성..10.241211
91특허법률약관에 있는 사용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0.241184
90특허법률개인정보는 그 주체가 처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 강의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10.24167
89특허법률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 아직 확립된 판례가 없고,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키워드를 통..08.101189
88특허법률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위에 분들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경우에는 초상권 ..08.1002,317
87특허법률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위의 클립아트에서 제시한 금액에 동의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pmy0929님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동의 한다면, 그대로 합의가 성..08.1013,151
86특허법률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절차를 취한 후에 돈을 환불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이행을 독촉(최고) 한 후에 다시 내용증명..07.050172
85경영안녕하세요, 혹시나 마케팅 목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본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06.190377
84특허법률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이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서, 비밀관리, 유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위 내용으로는 유용성은 있는 정보로 판단되는데, 제조사 정보가 널..06.192216
83특허법률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진 저작물을 침해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의..06.141422
82특허법률위의 답변 내용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 및 첨언을 합니다. 일단 경쟁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사장님께서 `업무를 목적`으로 ..06.19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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