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유명인을 패러디한 광고는 저작권 문제 없을까요?

2016.04.09 01:23

보스톡

조회수 4,554

댓글 1

[강1*]
요즘 설현 G마켓 광고 어디서 사께? 패러디해서 영상 제작하는건
문제가 되나요?
페북에 올릴려고 합니다.
[오1*]
저작권 문제 될껄요
[신1*]
돈 많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신2*]
하.. 페북광고중 유일하게 끝까지 보는 광고.....ㅋ
[신1*]
누가봐도 저거 그거 하는 거 같은데? 하면 저작권침해로 소송 가능해요.
[강1*]
패러리도 저작권에 걸리나보네요
[김1*]
오우...패러디도 문제가 되다니...ㅋ
[신1*]
비싼 변호사 선임하면 웃기시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장1*]
오마쥬와 패러디는 진짜 한끝 차이라
[임1*]
상업적이면 아마도 그렇지않을까욤?
[오1*]
패러디할 때도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해요
ㅇㅇ
[장1*]
그냥 머리속에서 할까말까 고민되면 안하는게 답입니다
[고1*]
패러디도 그래요? 그렇구나....
[신1*]
저작권 이라는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서
[오1*]
상업적이면
[강1*]
페북은 확실히 동영상 광고가 짱이더라구요
[오1*]
동의 필수
[고1*]
ㅋㅋㅋ @장보스님 의견에 좋아요 던집니다.
[강1*]
동의를 해줄 일은 없으니 안해야겠네요
[신1*]
A를 통해서 B가 수익성을 낼려고 한다? 그럼 너 고소
이게 되요
[강1*]
그나저나 설현 G마켓 광고는 정말 잘 만든 거 같아요
[장1*]
최근에 그 뭐냐
[오1*]
이래서 저작권법이 바껴야 한다고 생각 하는 1인..
[장1*]
펠레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려고 했다가
틀어져서 펠레 비슷한 아저씨 광고모델로 썼다가
[강1*]
오빠방에서 발견한 의문의 외장하드어디서 사께?
지마켓~~ 하면서 설현이 외장하드 들고 있는데 ~
[장1*]
펠레가 고소한 사례가 있는 걸 보면
증말 조심하는게 답인 것 같아요
[신1*]
사께 사께 하시는데 샀게? 인거죠?
대체 저게 무슨말인가 계속 쳐다보고 있엇네
[이1*]
근데 그런건 좀 넘어가는 편 아닌가.. 아닌가요
[오1*]
아.. 사케 먹고 싶어지네요..
[이1*]
최근에 그 뭐지 장성호? 제가 연예인들 이름을 잘 몰라서
장성호가 그 다역 연기해서 성대모사랑 같이 해서
혼자서 10명 이상 연기 소화하는 광고 봤었는데
[장1*]
법은 좀 애매모호한게 있어서
[이1*]
이런 것도 그럼 장성호가 성대모사 따라했던 사람이 소송하면 되나요?
[장1*]
우리는에 보이는 것 말고 당사자들끼리의 상황이 중요해요
펠레사건이 문제가 된 건
펠레를 섭외하려고 했다가 틀어진 상황적인 증거가 어느정도 갖춰진 상태라
강하게 나간게 아닌가 판단이 되네요.
[이1*]
아아 우선 해당 영상은 올려봅니다 ~
[신1*]
외국은 법대로가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는 돈많은 변호사가 갑입니다.
비싼 변호사 선임만 할 ㅜㅅ 있으면 뭔 패러디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장1*]
대중이 그 펠레 닮은 광고모델을 펠레로 '인식' 하고 있기 때문에
[강1*]
참 그러고보면 성대모사로 광고하는 건 문제가 안되는 거 같네요
[오1*]
저건 소송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우선 영화사에서도 소송 가능하고
[장1*]
광고 모델을 섭외하려고 했던 기업의 '의도'를 이룬 거지요.
[오1*]
실제 연상되던 사람들이 소송건다면 줄소송 가능할 듯하네요
만약 동의를 안했다면요..
[장1*]
그렇게 되면 순리대로면 돈을 받아야되는 광고모델이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된게 아닐가 싶어요~
글고 그 성대묘사 광고 정도면;
[오1*]
저런 영상을 만들려면 패러디된 영화 원작자의 동의 시나리오 작가의 동의 배우의 동의 다 얻어야 해요
[장1*]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인것 같은데
다 동의를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ㅎㅎ
배우 페러디 외에 창작물 페러디까지 있기 때문에
진짜 고소하면 빼박;
[이1*]
복잡하네요 ㅋㅋㅋ 원작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ㅠㅠ 근데 페북에서는 진짜 저작권 개념이 대부분 없는 거 같아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뉴스데스크 이미지나 vj특공대 이미지 따와서 거기다가 자기 어플이나 무슨 제품들 소개하고
카드뉴스 이미지를 괜히 신뢰성 있어보이려고 뉴스데스크나 vj특공대 이미지로 많이 쓰던데
[오1*]
상업적이 목적이 없다고 변명사유가 되진 않아요
VJ에서 고소하면 바로 형사고소 가능해요
[장1*]
저도 오보스님 의견에 한표 던집니다.
법률
목록글쓰기
댓글 1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