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초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하되 배달앱ㆍ오픈마켓 등 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시정 조치에 협력할 의무, 피해구제신청 절차 마련 등 새롭게 의무가 추가된다.
당초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와 함께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놨다. 중개업 개념을 없애고 행위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전자상거래(오픈마켓ㆍ판매자), 사이버몰(배달앱), 통신상거래(TV홈쇼핑) 등 3개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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