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174호
2006년도 산-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개발 과정의 효율성 증대로 기술우위 및 국내외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2006년도 산-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사업자(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조합, 단체 등)는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2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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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BI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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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중소기업청 지정 BI에 입주중인 2개 이상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의 융 · 복합화를 통한 기술우위 및 국내외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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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2년 이내 신제품 또는 신모델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공동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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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동개발기업부담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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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2006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8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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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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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구성을 통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조합 · 협회 · 단체, 대학 · 연구기관 등을 구심점으로 기술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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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기술연구회 개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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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기술연구회에 전체 개발사업비의 75%범위 내에서 최고 4억원(년간 2억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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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연구회 등록 출자비율 : 대표회원, 일반회원(중소기업, 현금 및 현물 25%), 정부(현금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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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2006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4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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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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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BI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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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5류~37류 해당) 및 스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디자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74609) 또는 중소기업청 지정 BI에 입주중인 중소기업으로 센터장이 추천(BI입주 중소기업간 공동과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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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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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한 대표회원(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단체, 국 · 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과 일반회원(중소기업 2개 이상)이 참여하여 구성한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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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연구회는 민법상 조합형태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3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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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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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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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www.smba.go.kr) → 기술지원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중소기업 기술연구회)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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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itep.re.kr) → 지원사업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중소기업 기술연구회)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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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www.kimi.or.kr) → 공지사항 → BI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관련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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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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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처 : 주관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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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은 기업부담금 분담비율이 많은 기업. 단, 분담비율이 같은 경우는 협의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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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9부(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된 원본 1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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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중 첨부서류는 현장 · 경영평가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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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 2006. 1. 23(월) ~ 2006. 2. 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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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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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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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 사업성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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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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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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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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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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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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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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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기업협동형 개발) : 02-6009-8211, 8216, 8225 ㅇ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BI창업기업간 개발) : 02-3787-0431, 0511 ㅇ 주관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에 문의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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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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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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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9-7016~7 051-601-5131~8 053-659-2230~2 062-360-9136~7 032-450-1154~5 031-201-6951~8 033-260-1630~4 043-230-5333~1 063-210-6442~4 055-268-2551~4 064-723-2101~5 042-865-6131~5 02-3460-9067~8 042-481-444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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