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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산-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2006.01.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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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174호

2006년도 산-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개발 과정의 효율성 증대로 기술우위 및 국내외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2006년도 산-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사업자(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조합, 단체 등)는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2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BI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포함)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중소기업청 지정 BI에 입주중인 2개 이상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의 융 · 복합화를 통한 기술우위 및 국내외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임

2년 이내 신제품 또는 신모델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공동과제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동개발기업부담으로 추진
2006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82억원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구성을 통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조합 · 협회 · 단체, 대학 · 연구기관 등을 구심점으로 기술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함

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기술연구회 개발과제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기술연구회에 전체 개발사업비의 75%범위 내에서 최고 4억원(년간 2억원)까지 지원
* 기술연구회 등록 출자비율 : 대표회원, 일반회원(중소기업, 현금 및 현물 25%), 정부(현금 75%)
2006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45억원
2. 신청자격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BI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5류~37류 해당) 및 스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디자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74609) 또는 중소기업청 지정 BI에 입주중인 중소기업으로 센터장이 추천(BI입주 중소기업간 공동과제에 한함)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한 대표회원(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단체, 국 · 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과 일반회원(중소기업 2개 이상)이 참여하여 구성한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 기술연구회는 민법상 조합형태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3년미만
3.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ㅇ 신청서 교부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기술지원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중소기업 기술연구회)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itep.re.kr) → 지원사업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중소기업 기술연구회)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www.kimi.or.kr) → 공지사항 → BI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관련서식 다운로드
- 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ㅇ 접수처 : 주관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사무소)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은 기업부담금 분담비율이 많은 기업. 단, 분담비율이 같은 경우는 협의에 의해 결정

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9부(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된 원본 1부 포함)

*

신청서류 중 첨부서류는 현장 · 경영평가시 제출 가능

ㅇ 신청기간 : 2006. 1. 23(월) ~ 2006. 2. 22(수)

4. 평가 및 선정절차

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 사업성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확정
5. 참고사항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6.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기업협동형 개발) : 02-6009-8211, 8216, 8225
ㅇ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BI창업기업간 개발) : 02-3787-0431, 0511
ㅇ 주관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에 문의 및 접수
신 청 기 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 · 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대전 · 충남지방사무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2-509-7016~7
051-601-5131~8
053-659-2230~2
062-360-9136~7
032-450-1154~5
031-201-6951~8
033-260-1630~4
043-230-5333~1
063-210-6442~4
055-268-2551~4
064-723-2101~5
042-865-6131~5
02-3460-9067~8
042-481-4442/4445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회관4층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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