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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18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2012.08.21 13:53

와이예스

조회수 7,229

댓글 5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거 알고 계시죠?

많이 늦은듯하지만 검색해보니 올라온 자료가 없었던 듯 하여 올려봅니다.^^

 

 

시행일 : 2012년 8월 18일

 

주요내용은 주민번호수집에 대한 건 인것 같습니다.

호스팅 업체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호스팅업체만을 믿고 계시지 마시고

한번씩 확인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요약 ──

 

본 내용은 요약본이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주민번호수집과 이용제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개인정보 누출통지-신고제 등이 신설되었고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의 건 (요약)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서비스 절차, 시스템등을 변경해야 한다.

(수집가능경우제외)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2014년 8월 이전까지 삭제해야 한다.
 

 

 
 

 2. 개인정보 누출 통지, 신고제도의 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분실, 도난,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가 상담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기에 갈음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회원탈퇴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현 3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첨부파일 참조)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망분리의 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 인터넷 망을 분리 조치해야 함

 

 

 



 5.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진행해야함)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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