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요구했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용자로부터 회원탈퇴 요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회원 자격을 말소하는 등의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의철회에 따른 조치]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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