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이트 등록은 월100만건 가까운 조회수의 "베스티즈"라는 키워드를 사이트명에 삽
입해서 베스티즈 방문자를 초큼은 어부지리로 유입시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자꾸
"베스티즈"라는 키워드를 사이트명에 넣고 사이트를 오픈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얼마전에
"100mb"로 개명을 했습니다.
사이트성격과도 잘 맞아떨어지는것같고, 간결하고 의미심장(?)한 이름이기 때문에, 유사어 "백메
가"를 포함해 바로가기 등록을 신청했는데, 보기좋게 반려처리가 됐습니다.ㅠ
사업자명도 백메가(100mb)로 변경을 하고 조건은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네이버상담원은 내부규정상 반려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키워드 검색횟수가 500회미만이어서일까요?
네이버블로그나 기타 커뮤니티에 노출이 없어서 일까요?
100mb라는게 고유명사도 아니고, 사전에도 없는 단어인데 왜 안될까요?
네이버바로가기 등록에 대한 댓글 주시는분에게 100리터 부어드립니다^ㅡ^
아랫글은 네이버 바로가기에 대한 네이버의 검열기준인데, 지금은 오픈하지 않고 있구요,
2008년도 자료이니까 지금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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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합검색의 바로가기 서비스는 검색 키워드와 정확히 일치되는 사이트 중 가장 적절한 사이트의 제목과 URL을 보여주는 서비스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적용됩니다.
1. 네이버에 등록 된 사이트 중 독립적인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공식 사이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일반명사, 특정 지역명 또는 지역 일반명사의 조합형 사이트명인 경우에는 바로가기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예 : 뉴스, 카메라, 부산미용실, 부산여행)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토 후 등록될 수 있습니다.
1)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의
사이트 (예 : 광주은행, 서울시청)
2) 일반인에게 브랜드명으로 인식되는 서비스로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 (예
: 옥션, 멜론, 도시락 등)
3) 이슈가 되는 연예인, TV프로그램, 영화의 공식 사이트 (예 : 동방신기, 말아톤 등)
4)
키워드의 의미가 사이트를 대표하는 경우 (예 : 몰디브-몰디브 정부 사이트, 강남구-강남구청
사이트)
3. 동일 서비스명, 사이트명인 경우 아래 항목의 기준에 부합되는 순서에 따라 검토 후
등록합니다.
1) 기업, 쇼핑 카테고리 내의 동일명 사이트는 바로가기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2) 해당 검색 키워드에 대해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우선하여 등록합니다.
3) 동일명의 사이트일 경우 서비스명 보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을 우선하여
등록합니다.
4) 외국어, 한글 웹페이지의 동일명 사이트일 경우 한글 웹페이지로 된 사이트를 우선하여 등록합니다.
5) 사용자의
방문횟수가 많은 사이트를 우선하여 등록합니다.
6) 시리즈 형태의 사이트일 경우 최근 사이트를 우선하여
등록합니다.
4. 아래와 같은 경우
등록을 제한합니다.
1) 서술형, 특정명사의 나열 형태의 홈페이지 제목 (예 : NHN의 네이버, 홍길동의
홍길동전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불가능한 업체의 홈페이지, 일반인의 클럽/동호회, 개인
홈페이지.
3) 특정 영업소 형태 사이트명 (예 : ○△자동차 ☆★ 영업소)
4) 성인 카테고리 내의
사이트
바로가기 서비스는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에 한하여 등록되며,
사이트 홍보나 광고를 위한 유료 검색광고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또한, 좋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 결과 노출 로직 및 등록 기준은
네이버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세한 검색 결과 노출 로직에 대한 설명은 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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