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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가요?

2008.07.02 13:34

섹시고니

조회수 4,031

댓글 9

어제부터 네이버 메인에 [SK-2] 화장품 광고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화배우 임수정님이 광고 모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메인에 임수정님의 사진이 계속 떠있는 거에요.

저는 원래 임수정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극진하였는데, 자꾸 임수정님을 보게 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럴 경우, 네이버와 SK-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가요?

* 이제 여름인데.. 여름에는 공포영화 배너광고가 수많은 사이트와 섹션에서 노출되게 될텐데요. 전 귀신이나 잔인한 걸 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너들의 노출이 제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네이버에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광고 종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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