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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횡포? 혹은 영업비밀 침해?

2015.06.05 10:21

백만송이

조회수 10,269

댓글 4

 

 

 

 

글자가 작아서 제가 직접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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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먼저 저희 김밥킹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저의 억울한 심정을 고객님께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김밥킹 자곡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저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년간 남양주시에서 바푸리 숯불김밥을 운영하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한 후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에 현재 운영 중인 "김밥킹" 브랜드를 1호점으로 전폭적인 본사의 혜택을 받아 선택하였고 이곳 자곡동에 매장을 OPEN 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일 바푸리 숯불김밥 박상균 전무이사가 이곳을 방문하여 김밥킹을 그만두고 간판을 바푸리숯불김밥으로 바꾸지 않으면 옆 점포에 본사직영으로 바푸리숯불김밥을 오픈시켜 무기한 50%할인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바푸리 매장을 양도한 후 직업선택 자유권리에 의해 선택한 브랜드로 오픈한 것이니 상도의상 불가함을 설명하자 아래와 같은 협박성 문자를 여러차례 보내오며 옆 점포를 결국 계약을 하고 바푸리로 인테리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저는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로서 대형회사의 부도덕한 조치에 화가나고 너무 억울하였으나 저의 전재산이 투자된 작은 김밥가게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바푸리숯불김밥 본사를 찾아가 대표에게 사정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푸리숯불김밥 본사에서는 전국 28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큰 회사로서의 힘(?)을 저에게 과시하려 인테리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밥킹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 저의 애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소문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바푸리숯불김밥 본사의 힘과시를 묵과할수 없지만 오픈후 50% 무기한 할인행사를 진행하려는 바푸리를 따라 할 힘도 의사도 없습니다.  다만, 묵묵히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고객님들께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약자를 상대로 한 강자의 횡포와 싸우는 저에게 고객님들의 따뜻한 말씀과 격려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밥킹 자곡점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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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호소문 내용만 보면 바푸리김밥이 김밥킹 점주에게 요새 유행하는 '갑의 횡포'인듯 합니다.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의 매장을 오픈하여 가격할인으로 주위 동업종 점포를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체인점으로 계약할 때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함께 계약이 종료된 후 동일 업종으로 운영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나요? 위 업주는 1년 동안 바푸리김밥의 레시피 등의 영업비밀을 익히고, 바로 동일한 업종으로 점포를 냈군요. 그래서 바푸리에서 실력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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