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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도 광고할 수 있을까?

2023-03-20

큐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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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의료광고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요. 의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최근 기존에는 광고 심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를 광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심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인데요. 강남언니 등 의료 정보 플랫폼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광고 때문에 가격 경쟁이 일어나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뭐가 바뀌길래?


강남언니 등 의료 정보 플랫폼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표시했다가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했던 일에서 시작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은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광고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죠. 핵심적인 내용은 의료법의 기준과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다른 경우, 광고 심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현재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해요. 국민의 건강에 밀접하기 때문이죠. 광고에 적합한 내용인지 판단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협회에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고를 검토하는 심의기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 의료법과 같이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의료법에서는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광고심의 기준에는 안된다고 막고 있는 것이죠. 치료전후 사진이나 치료 후기도 현행법에는 문제가 없으나 심의기구가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지금까지는 심의기준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출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계는 반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 퀄리티가 하락한다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비급여 진료비라는 것은 환자의 상태나 진료 난이도,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온라인에서 일률적으로 공개된다면 단순한 가격만 놓고 비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요.


현재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낮은 진료비와 파격적인 할인을 앞세워 환자를 유인하고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비급여 진료비를 광고에 공개하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하죠.



의료 정보 플랫폼과 광고대행업계 반응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개정안이 공포되면 의료 소비자들은 병원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시술이나 수술 가격을 쉽게 알 수 있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예약하고 찾아가도 대기시간이 길기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만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광고에 넣지 못했던 비급여 진료비, 치료 전후 사진, 치료 경험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더 다양한 광고 전략을 세울 수 있어 환영하는 의견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거짓, 과장 광고에 남용될 수 있어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요.






현재 이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 상태예요. 국회를 통과해서 실제로 적용되려면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지만, 추후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의료계나 플랫폼업계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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